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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량 사업용 전환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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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12. 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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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양수·도 제한…3년 이상도 사업용 전환 가능



[CLO 김철민 기자]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사업용 전환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차량의 사업용 차량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 기준과 신청 서류를 갖추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차량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허가받은 자동차는 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배송차량 부족과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세부내용>

① 택배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과 택배차량 허가 신청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②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허가받은 택배차량을 택배 집·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 간 양도·양수를 제한(2년 후 관할관청 지역의 택배분야 내에서 양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③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후 3년 이내 신차만을 허가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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