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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업계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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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0. 1.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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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로 물류업계 ‘비상’
해운사, 협력사 등 거래처 불똥 튈까 ‘좌불안석’
화주-물류사-하청업자 간 로비 관행 끝내야

김철민 기자 , 2009-09-25 오전 11:44:45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금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 주요고객사(화주)인 해운선사에 리베이트로 전달된 것을 확인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D해운사 관계자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전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던 뇌물의 출처가 대한통운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대한통운은 D사에게 매년 하역작업 계약 때마다 기간 연장의 대가로 총 6억여원을 건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에 따르면 몇몇 해운선사와 물류 아웃소싱 사업수주 과정 등에 대한통운이 조성한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한통운의 주요 고객사인 해운업체와 거래처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비자금 조성이 남의 일 만은 아닐 것이란 게 대한통운을 바라보는 물류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대한통운 거래처인 모 업체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수사가 회사로 불똥이 튈까 사실 두렵다”며 “물류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딱히 불법이라 할 수도 없는 측면도 있어 고심 중이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동안 국내 물류업계에서 암묵적인 관행이었던 ‘화주-물류사-하청기업’ 간 뒷돈 거래는 서로 쉬쉬할 따름이었지 수면 위로 부각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리베이트 관행 없이 물류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하루 빨리 급하다”며 “정부가 화주-물류기업 간 투명한 거래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하역, 창고, 운송 등)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알선에 따른 수수료 관행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창고업계에서는 화주의 계약기간 연장과 신규 물량유치 시 브로커들에게 몇 달 간의 창고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매달 매출 발생의 일부분을 헌납해 주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혀 있을 정도다.

또 운송업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쥐고 있지 못하는 힘 없는 운송업체들이 화주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 화물을 유치할 경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헌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한편, 검찰은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지사장 재직기간 동안 회사돈 8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자금이 금호그룹 편입 이후, 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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