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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대상, 사상 최초로 ´스타트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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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6. 7.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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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물류의날 단체사진 (사진= 국토교통부)


해마다 ´물류의 날´에 발표하는 <한국물류대상, 이하 물류대상> 수상 대상에 올해 최초로 물류스타트업이 포함됐다.


물류대상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물류의 날(11월1일)을 맞아 국가 경제 및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포상자는 자격기준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 ´장관표창´을 받는다.


오는 11월 1일 개최 예정인 제24회 물류대상의 수상 범위는 올해 최초로 ´스타트업´까지 확대되어 눈길을 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신성장동략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물류대상은 지난해까지 대부분 기존 ´물류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관련 인사들이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물류대상 포상자는 물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류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물류를 사업 가치사슬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지 후보에 오를 수 있다. 국토부의 이례적인 결정은 이종 산업 간의 결합,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산업계 추세와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물류스타트업´이 처음으로 물류대상 수상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유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를 중심으로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추세 안에서 업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물류를 넘어선 혁신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류스타트업이 대체 뭔데?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 유통, IT, O2O 등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스타트업이 물류대상 선발 후보가 된다. 다만 이종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물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최소 기준이다. 가령 O2O서비스 업체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T서비스 업체가 ´창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아직 ´물류스타트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산업의 융합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류스타트업´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융합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예전에 없었던 방식을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났다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물류대상, 어떻게 선발하나


국토부는 오는 27일까지 ´외부 추천´과 ´본인 추천´을 통해 포상자에 대한 추천서를 수령받는다. 이후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포상자을 선정한다. 국토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치고이후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물류대상 심사단이 최종 포상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올해는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심사대상이 추가된 만큼 물류대상 심사단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지난해까지 심사단은 국토부 내부위원과 업계 전문가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심사단이 꾸려졌다국토부는 올해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초청해 스타트업 관계자 수상에 대한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대상 후보자는 외부 추천과 본인 추천이 모두 가능하지만 지난해까지 수상 사례로 봤을 때 대부분이 본인 추천”이었다며 "자신의 업력과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등 국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잘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초의 스타트업 포상자는 누가 될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물류대상이 잠재력 있는 물류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한국 물류스타트업 시장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가사업 차원에서 시행되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네트워크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6 물류대상의 자세한 신청요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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