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동관계법’ 위반 심각... 노동부 권고조치
국내 택배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개소(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택배, 로젠, KGB택배, KG로지스 등 7개 대형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하청 :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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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