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택배차 주정차 '15분의 진실'
차량 흐름과 인근 주차장 형평성 고려해 책정 배송사원, 과태료 문제 심적 부담 완화 기대 김누리, 김철민 기자 , 2009-11-13 오전 11:34:31 ▶ 이번에 원칙적으로 15분간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 중앙선 없는 일방통행로에 주차한 택배 차. 택배 배송사원은 “지금은 여기에 주차하면 위반 스티커를 떼인다”라며 “오늘은 주차하기 전 단속원이 이미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일방통행로에 택배 차량이 주차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수레에 싣고, 2시 10분에 인근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2시37분에 돌아왔다. “이렇게 주차해놓고 건물 두 군데 정도 다녀옵니다. 물량이 적을 땐 15분 내로 다녀올 수 있지만, 많을 땐 30분도 넘게 걸려요” 기자가 택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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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4.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