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나선 택배노조, 택배사는 수수방관
택배노조의 설립신고 허가, 그 이후 지난 11월 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정확히 말하면, 택배노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개개인이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택배노조는 이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됐고, 기존 시스템을 구성하던 이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 지난 11월 3일, 택배노조의 설립필증이 발급되었다. (자료:전국택배연대노조) 실제 노조 필증을 받은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과도한 수수료공제, 일방적 계약해지 등에 대해 CJ대한통운의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 중 경북 경주지역의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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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9.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