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화물운송 실험에 대한 변명
카카오택시 화물운송 실험에 대한 변명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석달전 편집회의 때, 택시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지 엄지용 기자에게 주어진 미션은 기존 퀵서비스나 용달에 비해 택시의 운임이나 운송시간, 서비스 응대력(즉시성) 등을 비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용 차량에 승객이 타지 않고 화물을 싣는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여운법') 불법입니다. 반대로 퀵, 콜밴 등 화물용 차량에 화물을 싣지 않고 사람만 태우는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화운법') 위법입니다. 여운법과 화운법의 공통점은 사람과 화물을 함께 태울순 있어도, 서로 그 대상이 바뀌어 사람이나 화물만 싣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고속버스, KTX..
INSIGHT
2016. 7. 23.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