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란 벗은 카풀시장, 물류까지 손뻗나
국내 차량공유 스타트업의 자가용 유상운송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 업체들의 물류업계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실시간으로 차량 운전자와 카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차량공유(카풀) 서비스 이용자가 활발해졌지만, 이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운송, 임대,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풀 앱 업체들 사이에서 유권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3년 우버는 한국에서 일반인의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를 론칭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이 우버엑스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를 둘러싼 유상운송 논란은 지속됐다. 2014년엔 검찰이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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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