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부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농업법인·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을 늘린다. 농림부는 수출 물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품목 기준을 연간 수출 실적 20만달러 이상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정부가 산정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출전략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 25개 품목에 백합 국화 닭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 품목들에는 표준물류비의 10%를 지급한다. 신규 시장을 개척한 업체들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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