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김철민 기자] 대한통운에스비는 CJ건설로부터 부산 신항 웅동물류센타 운영시설을 143억 7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대한통운에스비는 CJ GLS 등 CJ그룹 계열 물류사의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보관업체다. 오는 4월 합병되는 CJ대한통운, CJ GLS의 부산지역 보관사업 주체로 지분 추가 취득이나 합병 등을 통해 그룹 내 존속시켜야되는 (주)CJ의 증손자회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간지주회사와 공동손자회사 구조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해간 CJ대한통운·CJ GLS가 합병 후 자회사인 대한통운에스비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CJ GLS가 (주)CJ의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지위가 바뀌며 또다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CJ GLS는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대한통운에스비 지분 70%를 사들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4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증손자회사를 보유하려면 아예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
CJ GLS의 대한통운에스비 지분율은 70%. 30%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합병 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지분율 88.89%), 울산항만운영(51.54%) 등도 같은 증손자 이슈를 안고 있다.
한편, 합병 과정에서 (주)CJ는 물적분할을 통해 KX홀딩스라는 중간지주회사를 세우고 CJ제일제당과 똑같은 지분을 보유해 자회사외 다른 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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