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41% 비영업용…국토부 신규 허가 이후 시행
[CLO 김철민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불법 택배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택배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 단, 국토해양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운행중인 택배차량은 모두 3만7000여대로 이중 41%인 1만5000여대가 불법 운송(지난해 6월 기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택배업계는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일 택배분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1만3500대의 신규 공급을 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사전 심사서류를 접수받아 3월말쯤 각 지자체에 신규 허가된 택배차량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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