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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풀린 화물차 증차규제,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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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6. 8.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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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4년 1조 5천억 달러에서 16조 2조 달러 돌파 예상),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나,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전체 물류산업내 운송업 매출은 14년 기준 84%, 도로화물 비중은 13년 기준 74.2%)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차주단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포럼 개최,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업계 및 차주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종 전면개편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 →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vs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vs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하여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1→20대)한다.
* 기존 1톤 초과~1.5톤 미만의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소형 선택권 인정)
* (신규 사업자) 즉시 적용 / (기존 사업자)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제외 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불허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하고,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2. 진입규제 대폭 완화

운송업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여부 주기적 확인 등을 통해 관리 강화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경영 확산 등 부작용을 차단
** 주기적 신고 기간 단축(5년→1년) 등을 통해 직영 여부 관리 철저(4대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 확인, 위반시 사업자 및 차주 강력 처벌)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
* 자본금 10억 / 차량 500대(8개 이상 시·도) → 자본금 폐지 / 차량 기준 대폭 완화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 규제는 폐지한다.

3.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본인 확인) 한다.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시 처벌을 강화(형벌 도입)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시·도간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시 지역 구분 번호판 교체 필요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본인 직접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할 예정이다.

4. 영세 차주·사업자 지원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초기 10억 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 원씩 3년간 추가 적립
** 택배업체 소유차량 양도 제한,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 가능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 화물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증차 근절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합법적 사업자들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현 10만 원)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국토부, 혁신기업과 물류스타트업 시장진입 유도할 것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택배업계의 경우 택배차량의 원활한 공급으로 합법적·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되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자가용 차량 약 1.3만 대 영업용 전환, 물동량 증가에 따라 年 약 5천 대 증가
유통·제조업계의 경우도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로 융복합형 혁신기업의 출현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국의 대형 융복합형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용달·개별업계도 차량의 톤급제한이 완화*되어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지고,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보험료 인하와 참고원가제 도입 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용달) 1톤 미만 → 1.5톤 미만, (개별) 1~5톤 → 1.5톤 이상 제한 없음
일반업계는 직영 위주 대형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선업계의 경우도 업종 통합으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입차주들의 경우도 일부 운송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보다 공정한 위수탁계약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장내 이해관계자간 양보와 협조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선례를 남기고,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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