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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풀린다" 1.5톤 소형화물차 1만여대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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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4.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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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CLO] 국내 택배업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1.5톤 미만의 택배용 소형화물차량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용 화물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공급수준이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을 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대상과 차량 대수, 조건, 시기와 방법, 양도 및 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신규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업계는 영업용 택배 차량 약 1만~1만4000여대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내 택배시장이 2001년 이후 연간 10% 이상 물량이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연간 13억개 물량(약 3조원 규모)이 배송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소형화물차 증차를 전면 중단해 택배업계 고충이 가중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 대수는 39만5000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약 3.7%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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