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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위수탁계약 해지 후 '자가용' 명의이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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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4.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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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화물차량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회사가 차량을 개별차주에게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명의이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화물차 주인 남모씨 등 9명이 "법적 근거 없이 화물차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했다"며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변경등록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돼 있어도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회사로 인정된다"며 "결국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는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남씨 등은 차주 의사에 반해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번호판을 파는 '번호판장사'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남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J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자동차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다. 이 후 J사와 남씨 등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됐고 J사는 차량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한 후 명의 이전했다. 이에 남씨 등은 "법적 근거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소유자의 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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