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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역 표준계약서 도급조건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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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12.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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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 선언문 발표 


[CLO 김철민 기자] "화주-물류기업 간 물류(운송, 택배, 3PL등)계약 시 운임, 지불조건,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협의기구인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위원장 손경식)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물류용역 계약체결 후 ▲유가 변동폭에 따른 운임 변경적용 ▲대금 결제기한 단축 및 현금 결제 유도 ▲녹색물류 및 공동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노력에 화주-물류기업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경식 위원장은 “물류 경쟁심화와 유가 상승으로 수익구조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상생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합의된 내용을 적극 실천해 나가 물류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위원장을 비롯해 안현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석태수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상 공동부위원장),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정부·화주·물류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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