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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 잘나간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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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1. 1.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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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이용해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동네 가까이에 위치하다 보니 밤늦게 또는 급하게 택배를 보낼 때 아주 유용할때가 많죠. 소비자 이용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택배가 그동안 택배업을 영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선업면허 없이 운영되온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편의점택배를 운영하는 회사인 CVSnet이라는 회사가 GS25(GS리테일), 훼미리마트(보광), 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 3사가 출자해 만든 회사로 전국 편의점에 독점적으로 취급소를 설치해 기존 택배사의 취급점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직접 택배운송(협력 택배사 위탁)을 하지도 않고, 편의점 취급소를 통해 단순 중개역활을 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CVSnet의 연간 취급물동량은 200만박스규모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쯤되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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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CVSnet) 불법행위 논란 "나 몰라"

GS25,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등
전국 1만7700여개 취급소 독점…불공정 논란

요즘 편의점택배가 잘나가는 이유가 있었다.

GS25(GS리테일)와 훼미리마트(보광), 바이더웨이(롯데 세븐일레븐 인수) 등 대형유통업체 3사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편의점택배사인 CVSnet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무면허 상태로 불법적인 택배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CVSnet은 이들 출자사가 운영 중인 전국 1만7700여개 편의점에 택배취급소를 독점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경쟁관계인 타 택배사들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무면허로 100억원 이상 매출
31일 유통·택배업계에 따르면 CVSnet이 불법적인 택배영업행위와 불공정경쟁으로 가격인하 등 시장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CVSnet이 운송 업무를 택배 협력사에 위탁해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으로 연간취급물량이 200만 박스규모(매출 1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CVSnet이 편의점택배(포스트박스)라는 명의로 택배(화물)접수 및 중개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면허 없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VSnet의 사업소재지인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차량등록과 등)에 확인결과, 이 회사는 법인명과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주선업과 운송업면허 등 택배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가 등록돼 있지 않았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주선업면허 없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사업면허 없이 유상운송행위를 주선했다면 위법"이라며 "일부 영세한 이삿짐업체들도 면허 없이 이와 비슷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CVSnet)면 곤란하지 않겠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인식했다.


◆편의점 취급소는 '철옹성'
업계는 CVSnet의 시장독점과 가격인하 조장도 문제 삼고 있다.

CVSnet이 GS25,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등 전국 편의점에 택배취급소를 독점하다시피 운영하고 있고, 협력택배사도 1개 업체로 제한한 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전국 편의점에 취급소를 만들고 싶어도 CVSnet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자체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CVSnet이 집계한 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인 택배취급소가 전국 2만35개 편의점(점포수) 중 1만7700여개로 전체 88% 점유율에 달했다.

결국 CVSnet의 시장독식이 택배사들의 경쟁을 부추겨 가격인하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CVSnet은 설 등 명절에 각종 이벤트, 광고 등 명목으로 계약 택배사에 각종 비용을 전가시킨 것으로 업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로만 보면 문제가 있다"며 "업계가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공동행위, 경쟁제한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였다.

CVSnet 관계자는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담당자가 출장중이어서 (주선업 및 운송업)면허 유무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질의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업체도 홈페이지에서 C2C(개인대개인) 택배접수 및 중개업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어 향후 CVSnet의 무면허 논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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