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오는 12월1일 시행예정인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내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일본·중국 등 근거리지역은 출항 전),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전), 항공기 적재전까지 적하목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적하목록 작성·제출이 해외의 출항지에서 수행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적하목록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때문에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작성부담이 해소되고 선사·항공사 등이 적하목록 취합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부담하던 EDI 전송료 등 무역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에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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