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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국민 권리…"선상부재자 투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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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10. 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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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이후 60년 만에 선상 선원들 첫 참정권 참여

부재자 신고기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동안 

 

[CLO·쉬퍼스저널 이영종 기자] 올 대선부터 외항상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상부재자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동안 우리 선원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선상부재자 신고제도로 인해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은 선원통계 연보상 외항선원 약 1만여명, 원양어선 약 2500여명 등 총 1만 2700여명으로 추정된다. 


그간 선상부재자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원 등 해운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과 한국해기사협회 등 선원단체를 통해 지난 1998년부터 ‘선상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국내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정치적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선상투표제 시행으로 인해 선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그들을 위한 국가정책이 나와 선원들의 권익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함에 따라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상부재자 투표가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선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해양관련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선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오는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로 5일동안 신청을 받는다. 신고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서식이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부재자로 신고된 선원들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통신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팩스로 발송한다. 선원들은 선상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선장의 관리하에 비밀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다시 팩스로 선관위로 보내진다. 팩스로 전송된 투표지는 기표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이처럼 봉함된 형태로 출력된다. 이른바 '쉴드 팩시밀리'를 이용한 이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한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미니 인터뷰> 김철중 부산선관위 주무관

Q. 선상부재자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준비가 많이 미흡하지만, 선박관련협회와 노조 그리고 총 286개의 선박업체를 초청하여 부산시청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그 외에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여는 등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80% 홍보가 완료되었고, 선거기간인 11월 21일 전까지 홍보를 완료하여 선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Q. 홍보 수단은 무엇이고 참여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A. 선박관련협회와 노조 그리고 총 286개의 선박업체에 유선이나 메일로 통보하고,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홍보하고 있고, 선거참여율은 대략 70%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선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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