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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택배車 추가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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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4. 5.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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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총 1만1200대의 택배용 소형 화물차를 새로 허가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올해 차량 공급대수와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분석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소형 화물차가 필요한 택배업계와 증차를 반대하는 용달화물업계의 양쪽 입장을 감안해 적정 공급대수를 추가 논의하기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몰 이용증가에 따라 택배 물량이 해마다 8% 이상 늘어나는 데 비해 택배 차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00년 3회에서 2012년 33.6회로 늘었다. 국토부는 일반 화물차의 경우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고 보고 2004년부터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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