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조성균)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대이란 제재조치 및 무역업계의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시행에 따라 10일부터 대이란 교역·투자 상담센를 개소한다.
대이란 교역·투자 상담센터는 기업에게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UN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 및 우리나라의 교역·투자 제한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란과의 거래 시 기업은 교역 및 투자활동이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대금결제가 가능하기에 관리원은 해외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활동(해외건설협회 담당)을 제외한 이란 교역·투자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금지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는 온라인(www.yestrade.go.kr),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매뉴얼, 상품안내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관리원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절차를 거쳐 거래품목과 거래상대방이 금지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농수산물과 생필품 등 비금지 대상이 명백한 경우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발급되는 확인서도 11월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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