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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율 1845%”, 과적차량 판치는 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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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7. 7. 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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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과적 화물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허베이(河北)성 청더(承德)시 부근에서 일어난 3중 추돌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모래를 운반하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달리던 자가용 2대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화물차는 적재중량 31톤의 5배에 달하는 150톤의 짐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화물차의 과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달 11일에는 하이난(海南)성에서 적재중량이 49톤인 대형 화물차가 101톤의 화물을 싣고 운반하다가 적발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산동(山东)성에서는 적재중량 40톤의 대형 화물차량이 141톤의 짐을 싣고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이후 산동성 공안 당국이 대형 화물차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 화물차량이 평균 적재중량의 3배에 달하는 120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중량 2~3배 기본, 많게는 18배까지

 

과적은 대형 화물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일에는 저장(浙江)성에서 적재중량 1.8톤의 소형화물차가 그보다 무려 18.5배가량 많은 35톤의 짐을 싣고 달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화물차량의 과적은 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늘어나는 과적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 9월 중국 정부는 과적 차량에 대해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지방 정부 역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에게 화물차가 실어 나르는 화물 정보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에서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화물운송에 뛰어들어 공급이 늘어났다. 화물운송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운임은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과적이 빈번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실제 중국에서 화물차 운송을 한다는 한 네티즌은 “특히 장거리 운송을 할 때는 운전기사가 혼자 오랜 시간 달려야 하는데, 그 와중에 만나게 되는 많은 부패 관리와 범죄자에게 ‘예상 외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용 또 한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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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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