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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택배 주정차 허용 15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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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0.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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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1억5천까지, 15분이 가져오는 상승효과 
김철민 기자 , 2009-11-13 오전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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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5톤 이하 택배∙소형 화물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서울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지역 마다 일정의 차이가 있지만 지방경찰청의 고시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모두 시행될 계획이다.

우선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1.5톤 이하 택배와 화물차량의 이면도로 주∙정차를 15분 내에서 전면 허용했다. 서울시경찰청도 각 구청에 관련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이달 중 의견을 수렴해 관련 내용을 빠르면 내달 중 고시할 방침이다.

택배업계에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이번 택배 주∙정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의미가 있다.

우선 서민이 대부분인 택배∙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 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택배 운전자들의 경우, 개인의 운전습관, 배송지역의 환경에 따라 월 2~3회 정도의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월 8~12만원 정도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선 영업소(개인사업자)가 매월 주차위반 벌금으로 내는 비용이 월 150만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라고 한다. 택배업체는 직영차량 비중에 따라 년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택배 운전자들이 한 달에 벌어가는 평균 수익이 150~200만(차량운영비 등 발생비용 제외)원 점을 감안하면 이들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완화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은 매우 크다.

실제로 시내 한복판에서 배송 중이던 한 택배운전자는 택배 주∙정차 15분 효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주∙정차 허용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8년 정도 일하면서 낸 과태료가 4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가장 좋은 건 심적으로 편해졌다는 것이죠.”

주∙정차 15분 효과는 위반 부담에 따른 택배 운전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한방에 해결했다.

하루에 13~15시간씩 적게는 100여건, 많게는 150여건이 넘는 배송을 하는 택배 운전자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육체적 노동 강도가 그 어떤 직업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택배 운전자들은 근골격 질환이 매우 많다.

여기에 교통정체와 신호, 속도, 주∙정차위반에 따른 불안감은 운전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택배 운전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주∙정차 15분 효과로 인해 많은 택배*소형화물 운전자들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체적 고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건물 주변을 배회하지 않아도 되니 연료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이는 화물차량의 매연가스 배출을 자연스레 줄이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듯 1.5톤 이하 택배 및 소형화물차량의 주∙정차 15분 내 허용 효과는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제도 도입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정책 배려를 해준 서울청을 비롯 지방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택배 주∙정차 15분의 효과, 그것은 짧지만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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