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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출입물류 요금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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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0. 1.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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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출입물류 요금 투명화한다
지경부, 내년부터 우수 포워더 선정
무역업 대표 항만위 참여, 규정 개정
김철민 기자 , 2009-12-02 오전 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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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수출입 요금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물류 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요자 중심의 저비용 수출입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우수 포워더를 선정하고,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무역업계의 고질적 불만 사항이었던 항만위원회 규정을 고쳐, 위원회에 무역협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하겠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항만위에서 사실상 요금을 결정하는데, 무역 쪽 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왔다”면서 “이번에 공급자 위주로 돼 있던 규정을 고친 만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환어음법을 개정, 그간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았던 수출환어음도 전자문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출환어음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가능해진다.

중국과 인도 등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과 전자무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로테르담과 칭다오, 싱가포르 등 물류 중심도시의 화물 이동 정보도 취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기조에 맞춰 올해 1조 원 규모였던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 금융지원도 내년에는 100% 이상 증액, 2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간 불모지였던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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