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울리는 '택배 카파라치'…"운행 멈추고 싶다"
택배기사들 "5만원 벌자고 2000만원 벌금 물어야 될 처지" "화물차 증차 등 대책마련 후 신고제도 도입해 달라" 호소 [CLO=김철민기자] "하루에 고작 4~5만원 벌자고 배달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차라리 운행을 하지 말아야 속편하지, 정말 서민들 살기가 팍팍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 신도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OO씨(43)는 차량운행 중에 카메라나 폐쇄회로TV(CCTV)를 지나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설마 찍힌 건 아니겠지, 걸리면 정말 큰일인데…." "불법인건 알아요. 그런데 정부가 노란색(영업용) 번호판을 내줘야 살게 아닙니까? 신규허가는 8년째 막혔고, 시장에서 거래 중인 영업용 번호판 값만도 1000만원을 웃돌아 살 엄두도 못내요..
INSIGHT
2012. 6. 1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