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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 "불공정계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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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5.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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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개설

3PL과 운송, 창고 등 물류업체 간 계약 불만도 많아

중소물류업체 "내부 반성 통한 외부 개선 이끌어내야"

 

 

[CLO] (사례1) 연간 계약 당시 일정비율 유가가 변동할 경우 이를 운임에 반영하기로 화주기업 A사와 계약을 체결한 물류기업 B사는 유가 변동폭이 계약에서 정한 비율을 넘어서자 이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협의해 주지 않았고 그 다음해 연간 운송계약 입찰에서 B사는 탈락했다.

 

(사례2) 화주기업인 A사의 운송물량 연간 입찰에 참가하여 어렵게 낙찰된 물류기업 B사. 하지만 기쁨도 잠시, A사의 물류담당이 매출액 대비 일정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현재 낙찰단가로도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후 지속적으로 사소한 클레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달리다 못한 B사는 결국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화주와 물류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www.koila.or.kr)'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하게 된 배경은 물류기업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대내외에 알리고 화주-물류기업 간 수평적 거래관계를 성립하는 게 목적"이라며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악덕 화주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업체) 정보는 모두 익명을 접수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방문상담도 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주-물류기업 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 중 하나가 유가인상분에 대한 운송료 반영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화주-물류기업 간 불공정 거래 이외에도 물류업체 간(운송, 창고 등 협력사)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도 협회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소 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화주기업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3자물류(3PL)와 계약 중인 운송, 창고, 인력 아웃소싱 협력사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 및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근절돼야 한다"며 "내부 반성을 통한 외부 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제조업의 평균수익률은 9.2%인 반면 물류기업의 경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물류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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