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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복합운송 책임규정'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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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1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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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년 만에 개정안 국회 재상정 "통과하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 13.1% 인상, 상향 조정


[CLO 김철민 기자] 육상과 해상, 항공 등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해 화물을 ‘복합운송’할 때 생기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 상법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육·해·공 운송에 대한 규정을 상행위편·해상편·항공운송편으로 각각 나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외운송은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법을 적용할 때는 표준약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입법불비'에 따른 불편이 있다.


법무부는 2011년 3월 복합운송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이번에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계약 내용과 수령사실 등을 증명하는 화물상환증과 선하증권, 항공운송장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을 도입했다.


파손 등 손해배상 책임 명확해져

복합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해진다.

육·해·공 운송인 사이에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되면 그 구간의 운송인 배상규정을 따르고, 만일 어디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일례로 트럭으로 100㎞, 선박으로 200㎞, 비행기로 500㎞ 배송받은 컴퓨터 제품이 파손됐을 경우, 트럭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확인되면 트럭업자가 규정에 따라 배상하면 된다.


만일 어디에서 물건이 망가졌는지 알 수 없다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비행기 운송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 법무부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고 이를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는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이 해상·항공운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쳐 육상·복합운송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한도가 2010년 13.1% 인상된 것을 적용해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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