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물류 "불공정계약 신고하세요"
한국통합물류협회,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개설 3PL과 운송, 창고 등 물류업체 간 계약 불만도 많아 중소물류업체 "내부 반성 통한 외부 개선 이끌어내야" [CLO] (사례1) 연간 계약 당시 일정비율 유가가 변동할 경우 이를 운임에 반영하기로 화주기업 A사와 계약을 체결한 물류기업 B사는 유가 변동폭이 계약에서 정한 비율을 넘어서자 이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협의해 주지 않았고 그 다음해 연간 운송계약 입찰에서 B사는 탈락했다. (사례2) 화주기업인 A사의 운송물량 연간 입찰에 참가하여 어렵게 낙찰된 물류기업 B사. 하지만 기쁨도 잠시, A사의 물류담당이 매출액 대비 일정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현재 낙찰단가로도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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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