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24곳에서 '개정세법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특징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고, 신규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 보험료를 청년 고용의 경우 100%, 청년 외 고용은 5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율을 40%에서 70%로, 공제한도는 60억∼100억원에서 100억∼3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가업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을 1.0∼1.2배 유지토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설명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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