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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사고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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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2.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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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무역계약을 체결할때 정확한 국제무역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의무·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역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허해관 숭실대 교수(사진)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국제무역규칙 현안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해 수출입업체들의 무역사고 예방에 대한 조언을 했다. 이날 허 교수는 "많은 수출기업이 항공운송으로 이뤄지는 물품매매임에도 FOB(Free on Board·본선인도)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나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으로 정정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FOB와 CIF 조건의 위험이전 분기점이 종전 '본선의 난간'에서 '본선적재시점'으로 바뀐 만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정장소는 물품의 인도장소이자 위험이전장소이므로 계약시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교수는 ICC(국제상업회의소) 코리아의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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