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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법적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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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0. 1.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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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진 대전터미널 분류작업 모습>

 

국토부, 관련법에 택배업 조항 신설정책지원 추진

 

소형 화물차 증차, 외국인 고용 등 국내 택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커지고 있는 택배시장을 양성화하고 택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택배는 화물차를 수단으로 한다는 이유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법적으로택배라는 단어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업계 체계적인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었다.

 

택배업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 도입돼 매년 10~2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정기화물 포함 10조원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이 택배시장이 커지고 업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배업종과 관련된 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법 조항에는 그 동안 없었던 택배의 개념과 함께 택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터미널 등 필수 인프라 및 관련 기준이 만들어질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배 이용자의 편의성과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에는 아파트 등지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형화물차 증차 등 향후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 한 관계자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택배업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산업으로 분류된다면 제도적 보호를 통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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