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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 택배 사태' 손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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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5.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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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물류’로 현장조사 확대…우월적 지위 남용한 하도급 계약 중점



[CLO 김철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기획(광고), NHN(포털사이트)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이어 물류, 시스템(SI)까지 확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의 물류업종 조사는 최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배송중단 사태로 촉발된 본사와 영업소(대리점) 간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공정위는 “광고에 이어 앞으로 물류업종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계약 체결, 부당 단가인하 등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는 물류업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 많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고 있다. 이중 재벌 계열사들 사이에 관행화된 일감 몰아주기도 결국 중소 물류(운송)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물류업체들이 물량을 미끼로 중소 운송협력사에게 단가인하를 종용하거나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상납하는 행위 등의 제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4일 제일기획에 대해 중소 광고회사를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혐의를 조사한데 이어 13일에는 네이버를 상대로 인터넷 벤처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와,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물류업종 조사에 대한 결과가 업계 어떤 변화를 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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