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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 "수수료, 페널티 갈등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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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5.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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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수수료 체계 현행 유지 및 금전적 페널티 폐지

"배송거부 기사들 민형사상 책임 묻지않겠다"

공정위, 물류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조사 곧 착수

[CLO 김철민 기자] 시장 점유율 38.1%, 국내 1위 CJ대한통운의 택배 파업 사태가 발생 보름 만에 정상화될 조짐이다.  


CJ대한통운은 18일 배송거부에 나섰던 대리점주 및 배송기사들과 밤샘 협상 끝에 전원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이 밝힌 양측 합의내용은 △수수료 체계의 현행 유지 및 정상적 배송활동 기준 수입이 하락할 경우(4~6월 평균이 3월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보전  금전적 페널티 폐지 및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편의점 집화 마감 시간 개선 등이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그 동안 배송거부에 참여한 일부 택배기사들이 20일(월) 오전 8시까지 정상적으로 복귀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배송거부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향후 택배기사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CJ대한통운 택배 배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업계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범위가 화주와 물류업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운송 등 협력사), 택배 본사와 대리점(영업소) 간 하도급법 상 부당 단가인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관계 등이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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