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송인택 인턴기자(인하대)]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제도(이하 FMS)계약에 따른 군수물자를 담당할 물류업체로 CJ대한통운, 선진해운항공, 대한항공 3곳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올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간이다.
방위청과 각 군은 연간 8만여 품목이 넘는 군수물자를 FMS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군수물류의 특성상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다.
방위청 정광선 국제계약부장(공군준장)은 “이번 계약체결로 FMS 물자의 원활한 운송이 이뤄져 주요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및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업 운송용역에도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위청은 이번 FMS계약 운송사업자 선정(국제운송용역입찰)은 첫 전자입찰 시스템을 적용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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