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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연구기관,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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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11.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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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CLO 송훈민 인턴기자(해양대)]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개정안의 핵심은 친환경 녹색 물류를 위해 '녹색물류 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연구기관이 구성한다는 것이다. 녹색물류 협의기구는 에너지·온실가스 발생 감축 등 물류와 관련한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 기구다.


또한 국토부는 친환경 물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 녹색 물류 실천 기업'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차제에 국제 물류 주선업과 관련한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개선했다.

국제 물류 주선업은 제3자의 복합 운송 수단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업종이다. 포워더(Freight Forwarder)로 불리며 6월을 기준으로 3245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금까지 국제 물류 주선업의 휴·폐업신고는 1~2일 위반해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일 이하로 지연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당 2만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의 서비스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해 '우수 국제 물류 주선업체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제 물류 주선업체 인증 요령'을 5일 고시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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