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제] 정부가 물류기업이나 제조, 유통 등 화주기업의 친환경적 물류활동을 인증하는 녹색물류 기업인증제의 예비 평가항목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녹색물류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증기업 대상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두 군데로 나눠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인증방향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관리 등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활동에 중점적으로 맞춰졌다.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은 ▲경영책임 및 전략기획(210점) ▲환경부하 저감 사업 추진 실행 및 운영(410점) ▲물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실행 및 운영(240점) ▲점검 및 평가(140점)로 분류됐다. 총 1000점 만점(아래 표 참조)이다.
분야별 기업인증은 물류기업의 경우 ▲운송 분야(화물차 100대 이상 보유업체) ▲시설운영(보관·하역·포장) ▲종합물류(운송+시설운영) 3개 분야로 나뉜다. 평가방식은 ISO/IEC 15504(프로세스 심사)의 다단계 방식을 참고하여 '도입-발전-성숙' 등 3단계 인증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화주기업은 자가물류의 경우, 종합물류기업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탁물류에 대해서는 국내외 환경인증을 취득한 물류기업 이용여부를 통해 평가할 방침이다. 녹색물류 인증을 통해 자체 인증이 어려운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철도, 항공, 해운 등 수송 모드별 확대 적용을 준비 중이며, 여객부문 사업자도 같이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했다.
민연주 교통연구원 박사는 “녹색물류 기업인증제 등이 포함된 물류정책기본법이 내년 상반기 중 통과되면 보조금 지급 등 예산확보와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혜택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증은 녹색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담당한다. 인증센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 관련 단체 가운데 한 곳이 지정될 예정으로 과거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볼 때, 교통연구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증센터는 인증신청을 접수하고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기업이 녹색물류기업에 해당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해당기업은 인증마크를 광고 등에 이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물류시설 확충·물류 공동화·첨단물류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벌일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녹색물류 기업인증제와 사업자 선정 방안을 담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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