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기한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CLO]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2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와 연안 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늘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들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진 탓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여객·화물 운송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LPG가격이 오르자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감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당초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보조금 지급 방식은 지자체 신고 후 정산을 받는 방식에서 2004년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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