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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닌 택배기사한테" 사업용 화물車 신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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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2. 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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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1만 3500대 합법화 추진 


[CLO 김철민 기자] 정부가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전환 신규 허가를 택배회사가 아닌 영세한 택배기사 개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 택배시장 규모에 비해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용 택배차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5톤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만3500대 이내 규모로 신규 허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번 신규 허가 대상은 택배사가 아닌 택배기사 개인에게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허가는 지난달 16일 공고한 17개 택배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택배기사 개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 사업권을 부여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17개 택배업체는 CJ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업계 화물차 증차에 따라 용달화물차 운송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전환되는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양수 제한 ▲택배업계에서만 양도 가능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약을 두기로 했다.


신규 허가는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허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발급될 것”이라며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절차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허가 대상 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내에 위치한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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