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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전용 1호 항공사 '에어인천' 이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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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2.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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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증명(AOC) 발급…소형화물 중심 일본, 극동 러시아 운항


[CLO 김철민 기자] 국토해양부가 국내 첫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의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운항증명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적합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국제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에어인천은 지난해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아 같은해 7월5일 국토부에 운항증명을 신청한바 있다.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의 초기 안전운항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운항증명을 교부한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탑승점검 등 상시 감독하고, 6개월 이후에는 종합안전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이 100톤(t) 이상의 대규모 화물을 장거리 위주로 운송하는 반면 8번째 국적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일본과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20t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해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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