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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하라…업계 "선박펀드 일몰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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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2.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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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김철민 기자] 새 정부가 침체에 빠진 해운산업을 살리려면 선박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해운·금융 등 업계에 따르면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박금융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선박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제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 특례'란 선박투자회사제도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로부터 선박펀드에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박펀드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선박펀드를 마련해 해운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업황을 살리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적 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속돼 국내 해운업의 성장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 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개인 투자자의 선박펀드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을 위해 선박펀드 과세 특례 일몰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선박펀드는 투자 기간이 길어 확실한 감면 혜택 유무가 매우 민감하다"며 "실적형 선박펀드는 선박 건조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공모방식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박펀드가 대개 5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장기적인 과세 특례가 적용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를 2010년에서 2013년 말로 한 차례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박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오는 2018년말까지는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해운 시황의 침체 지속으로 해운업계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전문화된 선박금융기관 설립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참여유도 ▲톤세제 등의 일몰제 대상 제외 ▲선박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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