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업계 “나 떨고 있니?”
검찰,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로 물류업계 ‘비상’ 해운사, 협력사 등 거래처 불똥 튈까 ‘좌불안석’ 화주-물류사-하청업자 간 로비 관행 끝내야 김철민 기자 , 2009-09-25 오전 11:44:45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금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 주요고객사(화주)인 해운선사에 리베이트로 전달된 것을 확인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D해운사 관계자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전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던 뇌물의 출처가 대한통운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대한통운은 D사에게 매년 하역작업 계약 때마다 기간 연장의 대가로 총 6억여원을 건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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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