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폭 10% 까지 유동적…中 법인 결합승인 뒤늦게 알려져
[CLO=김철민기자] 대한통운 인수주체인 CJ제일제당과 CJ GLS가 대한통운 주식 매도거래를 완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최종 인수가격은 주당 20만8550억원으로 계약 당시보다 3% 낮다. 총 거래규모는 1조9108억원에 달한다.
손해배상금 할인 규모도 7%로 확정한 것으로 전했다. 이로써 CJ는 매각사로부터 우발채무 발견 등 손해배상 규모를 인수금액의 7%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수대금을 지불한 후, 되돌려 받는 구조다.
인수 종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대한통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내외 이사 5명에 대한 선임은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이날 대한통운은 딜 클로징 이후, 효력발생 조건으로 이재현CJ그룹 회장과 이관훈 CJ대표이사, 이현우 대한통운 전무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최찬묵 김앤장 변호사, 방희석 중앙대 교수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한편, 양사의 M&A에 대한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도 지난해 12월 28일에 결정된 것으로 CJ 측은 뒤늦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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