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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창고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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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1. 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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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이상…25일 물류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CLO] 다음달 5일부터 바닥면적 1000㎡ 이상 신규로 짓는 창고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고, 국토부가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내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실시계획승인, 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건설공사 착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한편, 개정·고시되는 시행령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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