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김철민 기자]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대림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운임제 시행과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해 전면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택배증차는 협상카드(?)
화물연대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만590명의 투표권자 중 60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이중 4848명(80.6%)이 파업에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 시행'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17일 확대간부 상경집회와 3~5월 전국 시도 권역별 집회와 6월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올초 화물연대는 택배업계의 건의에 따라 정부가 검토 중인 화물차 1만5000대의 증차계획에 대해 표면적인 갈등 요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날 화물연대의 발표를 살펴보면 총파업 강행의 찬성 이유로 정부가 3년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불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총파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물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표준운임제 시행을 조건으로 택배차 증차 허용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2008년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1년 이내에 법제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시범운영 이외에 3년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0년간 라면 값이 5배 이상 인상됐지만 운송료는 오히려 10년보다 인하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가 광우병 쇠고기수송 거부 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도입을 조건으로 파업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임제 법제화 약속은 지난 2006년 파업 당시에도 국회 건교위(현 국토위) 의원들이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총파업 결의의 주된 배경이 표준운임제 법제화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 도로비 실현 ▲화물(택배 1.5톤 이하)차량 1만5000대 증차시도 중단 ▲재산권 보장과 노예·불평등 계약 근절을 위한 화물자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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