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2012년 1월 20일 ‘물류기업의 대량상품 창고보관 시설 용지의 도시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정책에 관한 통지’1)를 정식 발표하고 향후 3년 간 물류기업의 대량상품 창고보관 시설 용지에 대해 도시토지사용세를 50% 감면하기로 함
- 감면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이며, 감면 대상은 물류기업이 자가 보유(자가 운영 또는 임대)한 대량상품 창고보관 시설 용지로 해당 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도시토지사용세를 50% 감면하여 징수함
- 금번 감면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공․농업 관련 생산, 유통, 수출입 및 주민생활용 창고보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물류기업임
ㅇ 대량상품 창고보관 시설은 부지면적이 6000㎡ 이상으로서, 다음의 대량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보관 시설을 말함
- 창고보관 시설 용지는 창고 구역 내의 각종 창고(유통센터 포함), 유류 탱크(풀), 화물 하치장(야드), 건조 야드(야적장), 캐노피 등 기타 저장시설 및 철도 전용선, 부두, 도로, 하역 운반구역 등 물류작업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용지를 말함. 현재 중국에서 자가 운영 또는 임대 창고를 보유한 물류기업은 모두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납부 세액기준은 다소 다르게 적용됨
- 2007년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임시적용조례’2)에 근거하면 현재 대도시의 토지사용세는 연간 1.5~30위안/㎡, 중형 도시는 1.2~24위안/㎡, 소도시는 0.9~18위안/㎡, 현 소재지(縣城), 진(建制镇, designated town) 및 공업광산지구는 0.6~12위안/㎡임
- 이는 1988년 국무원이 발표했던 도시토지사용세의 3배에 이르는 세액으로 최근 몇 년간 토지사용세를 포함하여 각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창고보관형 물류기업의 이윤을 갉아먹고 있음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관할지역의 도시토지사용세 적용 세율을 조정 가능함
-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경우 적용세율을 기준세율보다 소폭 인하할 수 있으나 인하폭은 최저 세액의 30% 이상 인하할 수 없으며, 경제가 발전한 지역의 경우 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시킬 수 있으나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ㅇ 금번 도시토지사용세 50% 감면은 창고보관형 물류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물류위클리 141호
< 목 차 >
□ 폴란드 그드니아항만청,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옥 North Kalibaru 프로젝트, Pelindo Ⅱ 추진
□ 영국, 티스포트항 컨테이너터미널 확장 계획
□ 중국, 2014년까지 대량상품 창고에 대한 도시토지사용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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