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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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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5.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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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미나…"미실현 이익 과세, 이중과세 문제도"


[CLO 김철민 기자] 기업들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3%이상일 경우 지분 3% 이상의 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회계사는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 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 사항의 반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대한상의는 "조세 부담 없는 편법증여를 방지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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