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내년 2월부터 전체면적이 4500㎡(바닥면적 1000㎡)이상인 물류창고는 국토해양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안은 물류창고업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된 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창고시설은 총 69만8000여동 이며 등록 대상은 6982동으로 추산된다. 단 현재 등록·허가를 받고 있는 보세창고와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Armstrong & Associates> 2010년 TOP25 세계 해상·항공 포워더 순위 (0) | 2011.08.04 |
---|---|
시공에서 철거까지…물류센터 LCC 도입은 선택 아닌 필수 (0) | 2011.08.04 |
中 텐진항 1100억 위안 투자 계획 外 (0) | 2011.08.03 |
포장 디자인은 SCM 가치창출의 기회 (0) | 2011.07.31 |
DP World, 남미 물류사업 진출 外 (0) | 2011.07.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