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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창고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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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1. 8.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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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내년 2월부터  전체면적이 4500㎡(바닥면적 1000㎡)이상인 물류창고는 국토해양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안은 물류창고업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된 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창고시설은 총 69만8000여동 이며 등록 대상은 6982동으로 추산된다. 단 현재 등록·허가를 받고 있는 보세창고와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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