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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태 예방책은 '준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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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6. 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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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철민 편집장

정리: 이영종 기자

 

화물연대가 전국 총파업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현재 시점을 놓고 저울 중인 상태로 19대 국회 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표준운임제를 포함해 5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주요 수출입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 물량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6월말이나 7월초 중에 기습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공산이 높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 도로비 실현 △화물차량 1만 5천대 증차시도 중단 △재산권 보장과 노예, 불평등 계약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네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여 전국 산업현장이 물류대란을 겪은 바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화물연대 사태로 더 악화될까봐 정부와 산업계의 신경이 곤두선 상태이다. <편집자주>

 

 

[SJ 이영종 기자] 김진일 물류협동조합 회장(전 통합물류협회 회장)은 물류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본지를 통해 한 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 대상은 정부와 운송업체를 향했다. 김 회장은 통합물류협회 전임 회장을 지내면서 물류와 운송 등에 대한 해박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는 ‘준직영화’가 바로 답이다”라고 말문을 꺼냈다. 그가 말하는 준직영화는 운송업자는 소속 지입차주와 일정 고정급으로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연대 물류대란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김 회장이 꺼낸 카드는 무엇일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대책이 있다고 들었다.

- 그렇다. 이 생각은 5~6년 전부터 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문제가 극심했다. 그래서 당시 국토부 곽인섭 국장(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내 생각을 전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후 통합물류협회 회장을 하다 보니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협회 산하에 대형 운송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됐다. 하지만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았으니 다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과 한진은 면밀히 따져보면 주선사(알선사)지 운송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물류대란 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하면 ‘개인차주(사업자)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개인 차주들, 화물연대 조직을 와해시켜 상급계층과 2․3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반쪽을 어떻게 낼 것이냐. 현재 서울과 부산 사이에 물량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싸게 운송을 하고 싸게 (운송)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형식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다 보니 개인화물자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밥을 먹기도 힘든 상황으로 운임이 ‘내려가게 됐다. 하지만 그것은 운송사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정부에서 직영화하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다. 힘든 이유는 지금의 지입제가 상당히 물류업계에 공헌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차량이라는 것은 기계이다. 기계를 계속 다룬 사람이 다뤄야 하는데 지금 화물연대에 속해있는 차들의 소유주들은 한 기업의 사장이다. 그런 부분을 잘 다뤄서 기업에서는 10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폐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이런 장점은 살리고 지입제를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하면 물류대란을 없앨 수 있느냐.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준직영화’이다. 직영은 아니더라도 직영화처럼 준직영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준직영화는 무엇이냐. 어차피 내가 운송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화주가 있는데 부산가는 화물이 있을 때 탕뛰기(일당 대신, 운행 횟수에 따라 돈을 받는 방식)대신 지입차량들을 준직영화로 돌려서 운영하는 것이다. 준직영화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준직영화를 한 지입차량에게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 판단으로 약 450만원을 제시하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 안에는 자기 월급을 포함해 차량 구입비, 보험료 등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운송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변동비인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는 실비로 지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탕뛰기로 하는 사람도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간부들의 경우에는 운송회사들에서 좋은 곳을 배정해주기도 한다. 아무 정보도 없이 2단계, 3단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준직영화를 환영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공표해주면, 법으로 할 필요도 없다. 국토해양부에서 운송사들한테 ‘준직영화’를 하라고 권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정부투자기업 물동량 계약유도와 유가보조금 및 통행료 차등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된다.이렇게  하면 준직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도 있다. A사의 경우 준직영화를 하지 않으면 B라는 운송사가 준직영화를 시행하면은 지입차를 빼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한다. 차량이동 문제를 합법적으로 하게 해줘야 한다. 준직영화를 하게 되면 물류시장이 재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준직영화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지입차주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인가.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다.

-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근로자 인정이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자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고정급 450만원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 물론 차량의 크기와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기준은 컨테이너 차량이다. 현재 화물연대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컨테이너 차량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다.


해우지엘에스에서 시행을 해보니 어떤가.

- 굉장히 편하다. 우리 회사는 직영을 하다가 7~8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 그 당시 삼성과 중요한 물량 계약을 맺어서 아주 정밀한 차량이 필요해 아무 차량이나 사용할 수 없었다. 100% 직영을 하다가 조건부로 준직영화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철새 기사들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이다. 표준운임제에 대한 생각은.

-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표준운임제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운임을 지불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가는 요금을 10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쉬운 문제 같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지입차주들이 운송사에 다시 얼마를 돌려주는 형태로 서로 경쟁을 하면 다시 과거로 회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다 보면 다시금 물류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엄연히 화물연대는 불법 단체이다. 이것을 와해시켜야 하는데 정부에서 준직영화를 시켜서 2,3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화물연대가 와해되는 정책을 정부가 사용을 해야할 것이다. 이걸 법적으로 해가지고 "직접운송을 몇%를 해라"라는 것은 힘들다.


준직영화는 정부에서 법령인가 권고인가.

- 권고를 하라는 것이다.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기업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형 회사들보다 중소형 회사들에서 반응이 좋을 것이다. 충분히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준직영화로 가는 지입차들을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라는 것이다. 기사들이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장의 순리대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물류시장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자동적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 준직영화를 시행하는 회사는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안 하는 곳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자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 정부는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 자율화를 존중해 앞서 이야기한 인센티브와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지금 현재 통합물류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 그것은 크게 보면 운송사와 직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전문 경영인이 하다 보니 쉽게 말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협회와 국토부에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도 협회장 시절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있었다. 업계보다는 국토부에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협회장 직에서 물러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준직영화를 화물연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솔직히 상위 그룹, 즉 간부급에서는 싫어할 수 있다. 좋은 노선을 배정받고 45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3단계의 운전자들 다수의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정보를 모르던 사람들이 알고 나면 좋아할 것이다. 상위 그룹들은 싫어할 것이다. 실제하는 사람들의 수령액이 200만원 정도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7~8년 정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확신이 드는 것이다.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로 인정하면 정부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화물연대 측에서도 임금을 고정비로 받을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진일 회장이 말하는 준직영화란 무엇인가.

-. 준직영화는 운송업자는 소속 지입차주와 일정고정급으로 운송계약을 맺고 월단위로 고정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컨테이너 차량을 기준으로 “월 450만원± 상호협의계약/근무일수, 근무시간, 운송거리” 등에 따라 협의를 거친다. 또한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비 등의 변동지급금은 운송사가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준직영화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운송사업자의 준직영화 실적율을 공개하고 이 비율이 일정수준(30%) 이상 운송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인센티브는 △정부투자기업 물동량 계약유도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록 통행료 차등지원 △휴게소 무료 이용권 △운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차량 증차 허용(준직영화율/비율에 따라 차등) 등이다. 이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김 회장은 이야기 했다. 또한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입차주가 준직영화 운송사로 이동을 원할 때 옮겨갈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권리의무를 법제화하고, ‘하도급법’에 의한 원청 계약자와 지입차주간 공정거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김 회장은 지입차주의 입장에서도 설명했다. 준직영화를 시행하면 매월 일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며, 화물연대에 가입한 지입차량의 대부분(50%예상)이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 준직영제를 바라보면 준직영화에 따른 지입차주에 고정비(매월)를 지급하는데 따른 업무 부담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는 안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화주기업 확보가 유리하다. 또한 준직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필요차량을 확보해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앞당길 것으로 김진일 회장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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