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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피했지만"…화물연대 뒷모습 '불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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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2. 6.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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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노동권보장 등 '갈등의 불씨' 여전
운송료 9.9% 인상 ‘미봉책’, 화주기업 동참 ‘중요’
닷새 만에 협상타결…정부-물류-화물연대 공동 ‘성과’

 

[CLO 김철민 기자] 화물연대가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수출입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차량을 멈춰 세운지 닷새 만에 운송거부를 풀었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안에 합의한 뒤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여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 소속원들은 곧바로 현장복귀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닷새 만에 운송거부를 철회한 것은 운송(컨테이너)업체들이 운송료 9.9% 인상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운송거부 기간이 짧아 2008년처럼 전면적인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계는 정부와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럽발 경제위기 등 국내 수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정부와 화물연대, 물류업계 3자간 공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반면 물류업계는 이번 협상타결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노동권보장 등의 법제화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사태재발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것. 화물연대가 이를 이유로 언제 또다시 운송거부에 나설지 모르는 일이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하고 닷새 만에 전국적인 운송거부를 멈췄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운송구조, 치솟는 기름값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운송거리와 화물량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현실에 맞는 표준화된 요금 체계를 마련해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사인간의 거래를 직접 강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건설업계 등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도 못했다.

 

다만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란 약속을 덧붙였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운송료 인상의 이행여부도 미지수다. 정부 중재로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양자 간 9.9% 인상에 합의했지만 결정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줄 제조 등 화주기업들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화물연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운송거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2003년, 2008년 운송거부 당시부터 화물연대가 요구한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보장 등도 사태재발의 여전한 불안요소다. 화물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차량구입비나 기름값 인상 등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국토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사항이라면서도 정부가 국회를 통한 입법에 주력할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도로비 인하, 화주들의 과적 강요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핵심적 제도 개선 요구도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점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요소다. 

 

다만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던 다단계 하청 문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5년까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화운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송 계약화물의 최소 50%를 직접 운송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15년부터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법이 강제성을 띠게 될 때까지 향후 3년이 걸린다. 이 이간 동안 화물운전기사들은 여전히 화주에서 대형운송사, 알선업체를 거쳐 화물운전자로 이어지는 후진적 다단계 운송구조에 머물게 돼 정부와 화물연대, 물류, 화주기업 간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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