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정부가 세계적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물류기업을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물류학과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을 선발하고, 물류기업이 이들을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할 때 교육비와 체류비 등을 6개월, 7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물류기업이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인력을 국내에서 교육할 때 교육비를 지원하며, 해외진출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기업이 해외에 법인ㆍ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해외 업체와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협조해 금리를 최대 0.41~0.5% 우대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사업타당성 조사와 진출국 초기 정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코트라 등과 함께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국내 업체 29개 가운데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 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가운데 글로벌 물류 업체 육성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1차육성 대상은 내년 4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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